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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심사위원회

설치근거

  •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제10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의2

위원회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
  •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

    공단의 직원

  • 8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자

  • 8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자

  • 7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청구 및 심리대상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고지서발송, 수납, 체납)업무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 지사 등)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제한, 의무부담, 법적 불이익 등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또는 의무이행의 결정을 구하는 건에 대하여 심리·의결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외의 업무인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급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와 자격 등 다른 국민연금 업무가 복합된 건(복합권리구제신청 건)은 양 공단의 소관업무를 각각 심리·의결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연금 징수업무에 대한 심리를,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된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서 나머지 연금업무에 대한 심리를 하고 각각 결정서를 통지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서로 대립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공단)의 당사자관계에서 벗어난 별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상설 심리기구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심사청구 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업무처리지침(요령) 등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당해 업무처리지침(요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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